1일 여야 국회 예결위 간사가 협의 끝에 내년 예산을 2조 2천억 원 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내년 총 예산은 558조 원 규모가 됐습니다.
먼저, 코로나 19 3차 확산으로 피해를 본 취약계층 지원에 3조 원, 코로나 19 백신접종 예산 9천억 원 등이 반영됐습니다.
코로나 백신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계층에 얼만큼 맞춰야 하는지 정부가 최종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 예산 외에 서민 주거안정 대책과 보육 돌봄 확충, 2050년 탄소 제로 예산 등 모두 7조 5천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대신 여야는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예산 일부와 우선 순위가 떨어지는 예산 등에서 5조 3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증액분과 삭감분 차이는 2조 2천억 원인데 이 중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한 예산 증액을, 국민의힘은 한국판뉴딜 예산 삭감을 주장해 온 바 있는데, 민주당의 안대로 대부분 타결된 겁니다.
국회는 또 1일 오후 본회의에서 비교적 여야의 이견이 적은 비쟁점 법안 50여 건을 처리했습니다.
국가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대중문화예술인의 입대를 만 30세까지 연기하는 이른바 'BTS 병역법'과 고위공직자 주식과 관련해 이해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 윤리법이 포함됐습니다.
또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유족이 퇴직 유족, 재해 유족 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공무원법 개정안도 처리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