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15일 오전 10시 30분 정부과천청사에서 속개됩니다.
징계위는 우선 증인심문 절차를 진행한 뒤 윤 총장 측 변호인의 최종의견 진술과 위원회 토론 등을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징계위는 되도록 당일 결론을 낼 방침인데, 변수는 증인심문입니다.
지난 10일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이 모두 8명이나 돼 이들에 대한 심문이 길어질 경우 15일 중으로 결론을 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증인들이 어떤 진술을 할지도 징계위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증인 구성을 보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 측에 유리한 증인들이 각각 4명씩 포함됐단 평가가 나옵니다.
이 가운데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과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윤 총장의 6가지 징계사유 중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을 놓고 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박영진 울산지검 형사부장은 채널A 강요미수 사건의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한 증인으로 나섭니다.
법무부 감찰의 절차 논란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과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의 감찰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각각 진술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징계위가 출석을 강제할 수는 없는 만큼, 일부 증인들은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 총장 또한 이날 징계위 심의도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징계위 속개를 하루 앞둔 14일도, 윤 총장 측과 징계위는 절차 문제에 대한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윤 총장 측은 1차 심의 때 추 장관이 빠진 자리 등에 예비위원을 지정하지 않았다며, 예비위원을 포함해 7명으로 위원회를 구성해달라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이에 대해 징계위 측은 추 장관이 징계심의에서 빠졌을 뿐 징계위원 자격은 유지된다며, 의결 정족수인 4명 이상만 되면 예비위원 없이도 심의를 개시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