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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정부 청원도 온라인으로…청원법 60년 만에 개정

Write: 2020-12-15 10:00:37Update: 2020-12-15 10:12:09

정부 청원도 온라인으로…청원법 60년 만에 개정

Photo : YONHAP News

정부 정책에 대한 불편을 온라인으로 청원할 수 있도록 청원법이 60년 만에 전면 개정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청원권을 강화한 내용의 청원법 전부 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8일에 공포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청원 제도는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해야 하고 명확한 처리 규정이 없었습니다.

개정안은 이를 개선해 온라인 청원을 도입하고, 신청자가 희망하면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서 청원 내용을 공개해 30일간 국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해 청원 조사 결과를 심의하되,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키고 결과도 온라인 청원 시스템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안부는 개정안의 시행을 위해 내년 말까지 청원법 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에는 온라인 청원 시스템을 구축해 청원법을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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