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경제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연간 임대료 인상은 5% 내 허용

Write: 2020-12-15 09:58:08Update: 2020-12-15 10:40:55

지자체 소유 부동산 임대료 최대 50% 인하…연간 임대료 인상은 5% 내 허용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 임대료를 최대 절반까지 낮춰주고, 분할 납부 횟수도 확대됩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고용재난지역과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공유재산을 임대한 경우 임대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입찰로 공유재산을 임대하고 지역주민 10명 이상을 상시 고용 중인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해서도 임대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연간 임대료가 1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할 납부 횟수를 기존 4회에서 6회로 늘리고, 지자체의 시설공사 등으로 인해 임차인이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 임대기간 연장뿐만 아니라 임대료 감경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공시지가 상승으로 연간 임대료를 인상할 때는 인상 폭을 전년 대비 5%로 제한해 임대료 급등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재난 피해자의 경우 지난 3월 한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데 이어, 납부기한을 최장 1년까지 연기하고 연체료를 최대 50%까지 감경하는 등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