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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Write: 2020-12-15 11:01:45Update: 2020-12-15 11:22:47

국토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제작 가이드라인 발표

Photo : YONHAP News

국토교통부가 자율주행차 윤리·보안·제작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자율주행차와 관련된 정부 차원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건 처음입니다.

먼저 윤리 가이드라인은 자율주행차가 인명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도록 설계하고 제작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는 자율주행차는 "재산보다 인간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여 보호할 것", "사고 회피가 불가능할 경우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자율차 운행이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올바른 운행을 위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사이버보안 가이드라인은 지난 6월 제정된 자동차 사이버보안 국제기준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제작사는 '위험평가 절차', '보안조치 절차', '검증 절차'로 세분된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갖추고, 이 체계에 따라 자동차 사이버보안을 관리해야 합니다.

제작사가 공급업체나 협력업체의 보안상태를 고려해야 하고, 자동차 사이버보안 전담기관과 관련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지정조건에서 운전자의 개입 없이도 시스템이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는 레벨4 자율주행차의 제작·안전 가이드라인도 나왔습니다.

해당 가이드라인은 '시스템 안전'과 '주행 안전', '안전교육 및 윤리적 고려' 3개 분야에 따른 세부 안전항목으로 구성돼 자율주행차의 설계오류와 오작동을 최소화하고, 운행 단계에서 안전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련됐습니다.

각 가이드라인은 15일부터 국토교통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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