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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SNS 상품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Write: 2020-12-15 12:00:11Update: 2020-12-15 12:05:20

'SNS 상품 거래'도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Photo : YONHAP News

현금영수증 발급이 추가로 의무화되는 업종은 모두 10개입니다.

SNS와 온라인 상점 같은 전자상거래 소매업을 비롯해 미용실과 의류·신발, 반려동물용품 소매업, 독서실과 고시원 등이 대상입니다.

올해 사업자등록 기준으로 70만 명가량이 대상입니다.

해당 업종은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면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거래한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5일 안에 국세청이 지정한 휴대전화 번호로 영수증 발행을 해야 하고, 가격 할인을 조건으로 소비자와 합의했더라도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또, 사업자 등록상 도매업이라도 실제 소비자에게 현금을 받고 상품을 판매할 경우 반드시 현금 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거래대금의 20%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반대로 현금영수증 발급에 대한 사업자와 소비자의 공제는 확대됩니다.

연 매출액이 10억 이하인 개인 사업자의 경우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의 1.3%를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신용카드 보다 두 배 많은 30%의 소득 공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국세청은 현금영수증 발행 정착을 위해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꺼리거나 발급해 주지 않을 경우 신고하면 신고금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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