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과 국정원법, 경찰법 개정안 등 이른바 '권력기관 개혁 3법'의 법률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공수처법 개정안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3분의2'(5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추천위원 7명 가운데 야당 추천몫 2명이 모두 반대하더라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졌습니다.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가정보원의 대공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경찰법 개정안은 현행 경찰조직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하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은 국무회의 의결 즉시 대통령 긴급재가를 마쳤습니다. 공수처법은 오늘 관보에 게재돼 바로 효력이 발생됐고 국정원법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한편 경찰법은 다음 주 공포 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