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경찰 지도부를 만나, 15일부터 국정원의 모든 대공수사는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박 원장은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이관되는 내용의 국정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후속 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김창룡 경찰청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고, 국정원은 전했습니다.
박지원 원장은 특히 "(유예기간을 거쳐) 3년 후 대공수사권이 이관될 때까지 경찰이 '사수'가 되고 국정원은 '조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향후 수사 공조와 수사권 이관과 관련해 경찰의 요구를 가급적 모두 수용할 계획"이라며 "대공수사권 이관을 되돌릴 수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원은 내부에 대공수사권 이관을 전담할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과의 원활한 공조를 위해 '국정원-경찰 협의체'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