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는 무소불위의 검찰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라며,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은 그동안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지면서도 잘못에 책임지지 않고, 책임을 물을 길 없는 성역이었다는 게 문 대통령의 판단입니다.
이 때문에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수단으로 의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공수처가 생겨도 검찰 권한은 여전히 막강할 것이라며 검찰 스스로의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공수처 출범이 '독재 수단'이라는 국민의힘 등 일부 야권의 비난에는 적극 반박했습니다.
특히 철저한 정치적 중립 속에서 공수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를 넘어 힘을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2년 대선에서도 공수처를 공약했는데 그때 설치됐더라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지 모른다고도 했습니다.
한편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수처법은 15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고, 국정원법과 경찰법은 새해 첫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