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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학원연합회 코로나19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Write: 2020-12-15 17:53:58Update: 2020-12-15 17:57:27

법원, 학원연합회 코로나19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 기각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정부가 내린 집합금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한국학원총연합회가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는 15일, 사단법인 한국학원총연합회 등이 지난 8일과 10일 보건복지부 장관과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집합금지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연합회는 방역 당국이 평등과 비례의 원칙을 어기고 학원에 대해서만 차별적인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됐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집합금지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습니다.

연합회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이미 많은 수강생이 학원을 떠난 상태인데, 집합금지 처분으로 기존 학원 수강생에 대한 환불조치 등을 해줘야 하는 상황에 내몰려있고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외부 활동이 많아질 것에 대비한 조치라며,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익에 반한다고 맞섰습니다. 

서울시 역시 수업을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코로나19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극단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린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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