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됨에 따라 기소유예를 적극 활용하고 대면 조사를 자제하라고 각급 검찰청에 지시했습니다.
대검찰창은 윤 총장이 △형사법 집행 수위 최소화 △대민 접촉업무 최소화 등 2가지 특별지시 사항을 각급 검찰청에 전파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윤 총장은 장기간에 걸친 사회적 거리두기와 강화된 방역조치로 인해 영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생업에 지장이 없도록 기소유예 적극 활용, 소환조사 자제, 벌과금 분납, 벌금형 집행유예 구형 등 형사법 집행의 수위를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윤 총장은 이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사건관계인에 대한 대면조사, 형미집행자 검거 등 대민 접촉업무를 최소화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예방조치를 철저히 시행하고, 직원 확진 등 특이사항 발생시 보건당국과 협조하여 신속히 조치해달라고도 당부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전국적으로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4만 명을 넘어서고 일일 신규확진자가 1,000명을 초과하는 등 급격한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서민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을 지시의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