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징계위는 15일 오전부터 9시간 가까운 증인심문과 7시간에 걸친 토론 끝에 16일 새벽 윤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습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로 6가지 혐의를 제시했는데, 징계위가 이 가운데 4가지를 징계 사유로 인정했습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과 채널A 사건 관련 감찰과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을 어겨 검찰 위신을 손상시켰다는 것이 징계위가 인정한 사유입니다.
반면 언론사 사주와의 만남과 감찰 불응 등 2가지 혐의를 두고는 징계 사유는 있지만 사유로 삼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봤고,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과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감찰 방해 의혹 등 2가지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혐의로 판단했습니다.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16일 새벽 징계위를 마치고 나오며 "해임부터 정직까지 의견이 다양해 합의를 하는 데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날 중으로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데, 윤 총장의 직무가 정지되면 대검은 지난번에 이어 다시 한 번 조남관 차장검사 권한대행 체제로 돌아가게 됩니다.
징계위 결정에 대해 윤 총장은 징계 결정 4시간여 만에 특별변호인을 통해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임기제 총장을 내쫓기 위한 불법 부당한 조치이고, 이로 인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등이 훼손됐다는 다소 강한 어조였습니다.
윤 총장은 이어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잘못을 바로 잡겠다고도 덧붙였는데, 향후 행정소송 제기 등을 예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총장은 16일도 평소처럼 대검으로 출근했습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의 징계가 확정될 때까지, 즉 대통령의 재가가 있기까지는 정시에 총장이 출퇴근하고 통상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