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에 대해 "우리 경제 각 분야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고, 공정하고 혁신적인 시장경제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각 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어 공정경제 3법의 제·개정 의의와 기대효과를 설명했습니다.
브리핑에는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이용구 법무부 차관,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개별 기업 단위에서 합리적 의사결정이 가능해지고 기업집단의 경제력 남용 및 편법적 지배력 확대가 차단되며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기업경영의 투명성·책임성과 우리 경제의 건전성이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 불공정행위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제도들도 도입됐다"며 "신산업 분야에서의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 투자를 활성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고 했습니다.
개정된 상법은 상장회사가 감사위원 중 최소 1명을 이사와 별도로 선출하도록 하고, 이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먼저 선임한 뒤 이사 중 감사위원을 선출하도록 하는데, 이 때문에 회사를 감시해야 하는 감사가 최대 주주의 영향력 안에 있어 감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다는 비판이 있었습니다.
모회사 주주가 자회사 이사를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다중대표소송제도'를 신설해 비상장회사는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상장회사는 0.5% 이상 주주에게 소송 제기 자격을 주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서 내년 12월부터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 기준은 현행 총수 일가 지분 상장 30%·비상장 20% 이상에서 상장·비상장사 모두 20%로 일원화하고 이들 기업이 지분 50%를 넘게 보유한 자회사도 규제 범위에 들어가게 됩니다.
또 대기업집단 공익법인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상장회사는 특수관계인 합산 15%까지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공익법인에 계열사 주식을 출자하는 식으로 세금을 피하고 지배력을 높이는 '꼼수'도 차단됩니다.
담합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한도는 관련 매출액의 10%에서 20%로, 시장지배력 남용행위는 3%에서 6%로, 불공정거래행위는 2%에서 4%로 각각 2배 수준으로 높였습니다.
다만, 논란이 됐던 경성담합에 대한 전속고발제 폐지 방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빠졌습니다.
금융복합기업집단감독법은 자산 5조 원이 넘는 비금융지주 기업집단이 위험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금융사 전체의 건전성을 관리하도록 하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