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지시로 PC 등을 은닉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측이 "책임을 미루는 정 교수 태도에 인간적 배신감을 느낀다"라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2부는 16일 증거은닉 혐의로 기소된 한국투자증권 PB 김경록 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을 진행했습니다.
검사는 "김 씨가 이 사건 범죄에 대해 상당 부분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달라"면서도 "다만 증거은닉이 중대 범죄인 점을 고려해 원심 구형대로 징역 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씨 변호인은 "김 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정 교수의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던 사정이 있다"며 "명확한 상하관계·갑을관계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변호인은 "정 교수가 이 사건과 관련해 법률 전문가이자 가장 가까운 남편 조국 전 장관에게 물었을 것이고, 남편에게 자문을 구하지 않고 김 씨가 하자는 대로 했을 리 만무하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책임을 자신에게 미루고 있는 정 교수의 태도에 인간적인 배신감마저 금치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씨는 최후진술에서 "작년부터 조사 과정에서 최대한 성실히 임했고 그 과정에서 제 혐의를 부인한다거나 제 입장에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김 씨 측은 지난달 11일 열린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정 교수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16일 정 교수를 증인으로 채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 교수가 관련 사건의 피고인이라 증언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증언하더라도 믿기 어려운 만큼 객관적인 증거만 갖고 유무죄를 판단하겠다는 취지입니다.
김 씨는 지난해 8월 정 교수 지시로 정 교수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동양대 사무실 PC 본체 등 증거를 은닉한 혐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김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은 내년 2월 5일 오후 2시에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