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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월북 시도'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한 70대, 재심서 무죄

Write: 2020-12-16 16:11:59Update: 2020-12-16 16:25:24

'월북 시도' 누명 쓰고 20년 옥살이한 70대, 재심서 무죄

Photo : YONHAP News

군대에서의 가혹행위를 피해 탈영했다가 월북을 시도했다는 혐의로 20년 가까이 옥살이를 한 70대 노인이, 51년 만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1969년 도주미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던 73살 박상은 씨에 대해, 16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박 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고, 박 씨가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과 구타 등의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 자백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관련자의 새로운 증언과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다 마음을 바꿔 다시 부대로 복귀하려던 중 길을 잃었다는 박 씨의 말에 충분한 설득력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는 군 복무 중이던 1969년 5월 탈영해 적진인 북한으로 도주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당시 박 씨가 "월북해 북한에서 돈을 많이 받고 간첩교육을 받은 후 남파되거나, 6.25와 같은 전쟁이 나면 인민군으로 입대해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가족을 만나 잘 살아보겠다"라는 망상에 사로잡혀 월북을 하려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는 선임의 가혹행위를 참다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부대를 나섰다가 길을 잃었던 것뿐이라고 했지만, 수사과정에서 이같은 진술은 묵살됐습니다.

같은 해 제2군단보통군법회의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박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이후 육군고등군법회의와 대법원이 박 씨의 항소와 상고를 각각 기각하면서 1심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박 씨는 이후 감옥에서 19년 복역하다가 징역 20년으로 감형 후 만기를 4개월 정도 남기고 1989년 가석방됐고, 출소 30년 만인 2018년 4월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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