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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사진·직장 공개는 위법"

Write: 2020-12-16 16:36:01Update: 2020-12-16 16:50:34

법원 "양육비 미지급 부모 사진·직장 공개는 위법"

Photo : YONHAP News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가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의 사진과 구체적인 직업을 공개한 것은, 해당 부모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재판장 한경환)는 15일, 김 모 씨가 '배드파더스' 운영자와 전 배우자를 상대로 낸 '인터넷과 SNS, 블로그, 유튜브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습니다.

앞서 '배드파더스'는 김 씨가 전 배우자에게 양육비 수천만 원을 주지 않았다는 제보를 받은 뒤, 사이트에 김 씨의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얼굴 사진과 직업정보를 공개했습니다.

특히 김 씨가 서울 서초구의 학원 원장이라는 정보를 게시했는데, 김 씨는 "경쟁학원이나 학부모들에게 노출돼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경력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배드파더스'에 올라간 김 씨의 신상정보 가운데 사진과 직업을 삭제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상정보 공개가 공익을 위한 것이란 점은 인정했지만,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무제한적인 정보 공개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공개되는 신상정보는 대상자를 특정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 그쳐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공의 이익과 대상자가 입을 피해 사이의 균형도 갖춰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름, 나이, 거주지, 학력, 추상적 직업만을 공개해도 '배드파더스'의 목적을 달성함과 동시에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며, 사진과 특정 직업까지 공개한 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인격권과 명예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배드파더스 측을 대리한 남성욱 변호사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사진이나 구체적인 직업을 명시하지 않는다면 '배드파더스'에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가처분 이의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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