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하청 노동자 불법파견 혐의로 기소된 현대자동차에 대해 오는 28일까지 1차 협력업체 노동자 3천66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지난 2018년, 현대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원청을 고소·고발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은 지난달 23일, 현대차에 공문을 보내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 확인된 울산·아산·전주 3개 공장 사내하청 노동자 3천668명을 오는 28일까지 직접 고용할 것을 시정 지시했습니다.
앞서 현대차 불법파견 사건을 수사 중인 울산지검은 지난 9월, 법인과 하원태 현대차 사장(울산공장장)을 기소했습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부가 직접고용 대상자로 통보한 3천668명 가운데 대다수가 특별채용 방식으로 직접고용이 됐고 나머지 인원에 대해서도 처리 방식을 고심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