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학교나 어린이 놀이시설 등 아동·청소년 대상 시설 안에서는 담배를 피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그동안 허용돼온 흡연실도 설치 수 없게 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16일 "현행법상 대다수 공공시설은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지만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게 돼있어 유치원, 어린이집의 경우 국민신문고로 최근 3년간 3,700여건의 민원이 접수됐다"며 "아동이나 청소년 이용 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해 흡연실을 일체 설치할 수 없게 법을 개정하도록 보건복지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초·중·고교의 경우 현재 '학교 밖 금연구역'을 지자체가 조례를 통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금연구역 범위를 '학교 경계 밖 30m 이내'로 국민건강증진법에 못박도록 하고, 현행법상 10m 이내로 규정된 유치원과 어린이집 주변의 금연구역도 초·중·고교와 동일하게 30m 이내로 확대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복지부는 관련 법 개정을 통해 내년 12월까지 권고를 이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