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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사실상 분권 체계 갖춰"

Write: 2020-12-16 17:23:39Update: 2020-12-16 17:32:01

경찰청장 "경찰개혁 법안 통과로 사실상 분권 체계 갖춰"

Photo : YONHAP News

김창룡 경찰청장은 경찰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와 관련해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되었던 권한이 각 시․도, 국가수사본부로 분산되면서 사실상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청장은 16일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찰의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음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정책의 수립·집행·점검 전 과정에 걸쳐 공개 행정을 더욱 강화해 법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청장은 "국가경찰위원회·시도자치경찰위원회와 경찰 직장협의회·반부패협의회 등 내·외부의 민주적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한 남용이나 인권 침해를 차단하겠다"며 "사건심사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의결된 경찰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나누고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13일 국회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3년 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김 청장은 국가수사본부 신설과 관련해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높이라는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은 결과물"이라며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국가수사본부 체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정비와 수사조직 재편을 조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이관과 관련해서는 "새로운 안보 위협에 전문적으로 대응하도록 안보수사국을 신설하고 17개 지방청 보안부서도 재편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보경찰에 대해서는 "활동 범위를 법으로 명확히 하고 정치 관여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며 "정보국 명칭은 공공안녕정보국으로 변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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