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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23일만에 확진자 600명대…정부, 4일부터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Write: 2021-01-03 12:43:06Update: 2021-01-03 13:24:50

23일만에 확진자 600명대…정부, 4일부터 전국 5인이상 집합금지

Photo : YONHAP News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일 0시 기준 657명입니다.

지난해 12월 11일 이후 23일 만에 6백명대로 내려왔습니다.

2일 검사 건수는 7만여 건으로 전날보다 약 2만건 늘었지만, 확진자는 160여명 감소했습니다.

다만 평일 하루 약 10만 건과 비교하면 휴일이라 검사 건수가 줄었고, 서울 동부구치소 추가 확진 인원은 반영되지 않은 등 감소세라고 판단하기는 이릅니다.

방역당국도 확진자 증가세가 둔화하고는 있지만, 눈에 띄는 감소추세도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는 대신, 현재 적용 중인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를 2주 뒤인 17일까지 연장합니다.

또 3일로 종료 예정이었던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도 2주간 더 유지됩니다.

특히 현재 수도권에만 적용 중인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4일부터는 비수도권에도 적용돼 전국 공통으로 시행됩니다.

신년회, 돌잔치, 동호회, 직장 회식 등 모임 이름과 상관없이 모든 친목 모임이 대상입니다.

다만 공적 업무나 근무, 거주 공간이 같거나 임종 등 특별한 상황의 가족 모임, 돌봄이 필요한 경우 등은 예외입니다.

식당도 4명까지만 함께 입장할 수 있는데 인원을 나눠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또 전국에서 예배와 미사, 법회 등 종교활동은 비대면으로 해야 하고 해당 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도 금지됩니다.

다만 스키장 같은 야외 겨울 스포츠 시설은 오전 5시에서 밤 9시까지, 수용 인원의 1/3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의 학원은 강의실 기준이 아닌 학원 시설 전체를 기준으로 학생 수가 동 시간대 9명까지인 경우만 예외적으로 운영이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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