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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주식거래 156억 탈세' LG 총수일가 1심 마무리…검찰, 58억 원대 벌금 구형

Write: 2019-07-23 15:56:28Update: 2019-07-23 16:04:04

'주식거래 156억 탈세' LG 총수일가 1심 마무리…검찰, 58억 원대 벌금 구형

Photo : YONHAP News

156억원 상당의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LG 총수 일가에게 검찰이 모두 58억원 규모의 벌금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심리로 열린 LG 총수 일가 14명의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우선 고 구본무 LG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에게 벌금 23억 원을 구형했고, 다른 일가족에게는 5백만 원~12억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또 총수 일가의 양도세 포탈을 실행한 혐의로 기소된 LG그룹 재무관리팀 임원 김모 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억 원을, 다른 임원 하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130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주식 거래를 담당하는 재무팀이 장기간 조직적으로 양도세를 포탈한 사건"이라며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는 만큼 증거를 면밀히 검토해 엄정한 판단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재무관리팀 임원 김 씨 등이 총수 일가의 LG상사 지분을 그룹 지주사인 주식회사 LG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특수관계인 사이의 거래가 아닌 것처럼 꾸며 156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도록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서 국세청은 LG 총수 일가의 위장 거래 의심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LG 총수 일가와 임원들은 이 같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9월 6일 이 사건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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