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사회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Write: 2020-03-29 13:52:29Update: 2020-03-29 14:04:21

주차하려고 후진하다가 사고…"경적 안 울린 뒤차 20% 책임"

주차하려고 후진하던 앞 차량이 정차해 있던 뒤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더라도, 뒤 차량에 20%의 책임이 있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조상민 판사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차량 수리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16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경기도의 한 백화점 지하주차장에서 자신의 차를 몰다가 주차구역에 주차하려 후진하던 앞차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A씨의 차는 앞선 차량이 주차하는 것을 보며 멈춰 있었습니다.

자신의 차를 수리한 뒤 정비업체에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지급한 A씨는, 이 사고에 과실이 없는 만큼 이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게도 20%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상대방 차량이 앞에 보이는 주차공간에 주차하리라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A씨의 차량이 무리하게 속도를 내 상대 차량과 공간을 좁혔다"며 "이렇게 공간이 좁아져 충돌할 위험이 있었음에도 상대 차량이 주차를 위해 후진하는데 A씨는 경적을 울리는 등으로 그 위험을 알리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상대가 주차하는 과정에서 A씨 차량을 충격하리라는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도 A씨는 후진하는 등으로 사고를 막기 위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