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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줄어

Write: 2020-07-10 15:02:14Update: 2020-07-10 16:40:19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줄어

Photo : YONHAP News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모두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0년으로 일부 감형을 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재판장 오석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10일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 관련 뇌물 수수와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게 2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5년에 벌금 180억 원,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 선고 원칙에 따라, 대통령이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한 형량은 별도로 선고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와 관련해 35억 원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이는 앞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각의 사건에서 선고했던 합계 징역 30년보다 형량이 줄어든 것입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강요 혐의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 등에 대해 직권으로 일부 무죄로 판단했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못해 국정에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고, 국민 전체적으로 분열과 갈등, 대립을 겪어 그로 인한 후유증과 상처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득액은 별로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형 집행이 종료되는 시점에서의 박 전 대통령의 나이 등을 박 전 대통령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았던 박 전 대통령은, 이번에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백억 원을,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으로는 2심에서 징역 5년과 추징금 27억 원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8월 국정농단 사건을, 대법원 2부는 지난해 11월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차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경우 1·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상 '뇌물 분리선고' 조항을 어기고 모든 혐의에 대해 일괄해 판결을 선고한 것이 잘못이라며, 대통령 재임 중 저지른 뇌물 범죄에 대해서는 따로 떼서 선고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사건에 대해선, 2심에서 인정한 27억 원이 아닌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죄를 인정하고, 2억 원의 뇌물 혐의도 인정해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후 서울고등법원은 두 사건을 합쳐 함께 재판한 뒤 선고하기로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은 파기환송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해왔습니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선 "창조경제와 문화, 스포츠 지원이 국익에 도움된다는 소신이 있어 기업 출원을 받아 미르·K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승마를 육성하고 중소기업을 추천받아 지원한 사실이 있다"라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고의나 인식이 없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 특활비 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국정원 예산이 있고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것을 알아서 사용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며 역시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으로 사적 이득을 취한 적이 없는 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믿음을 저버리는 것을 알지 못했던 점, 이미 큰 정치적 책임을 진 데다 장기간 구금되면서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반영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지난 5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모두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5년에 벌금 3백억 원과 추징금 2억 원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10년에 추징금 33억 원을 각각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검찰은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정을 통해 헌법 11조상 평등의 가치를 구현해, 우리 사회에 법치주의가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과 영재센터 지원금,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등 모두 433억여 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최서원 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최 씨 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기소됐습니다.

이와 함게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 등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 36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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