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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한시적 인상…1인당 최대 7만원 ↑

Write: 2020-04-05 15:19:36Update: 2020-04-05 17:06:10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 한시적 인상…1인당 최대 7만원 ↑

Photo : KBS News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사업장에 대한 정부의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액이 한시적으로 인상됩니다.

고용노동부는 6일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급 지급액을 인상한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인상된 지원금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자 1인당 최대 7만 원, 10인 이상 사업장은 1인당 최대 4만 원을 추가로 받게 됩니다.

기존에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소정 근로시간이 주 40시간 이상인 상용직 노동자는 일자리안정자금으로 받던 11만 원에서 18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지원수준은 상용직 노동자는 소정 근로시간, 일용직은 월 근로일 수에 비례해 정해집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요건을 갖춘 사업장은 소급 지원도 가능합니다.

유급휴직이나 전체 휴업 조치를 한 사업장도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번 지급액 인상은 지난달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통과로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도 증액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기존보다 4천964억 원 늘어난 2조 6척 611억 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사업으로, 최저임금 인상에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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