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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강·비대면' 등 규제혁신

Write: 2020-06-01 16:46:53Update: 2020-06-01 16:49:33

'포스트 코로나' 대비 '건강·비대면' 등 규제혁신

Photo : YONHAP News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후를 대비하기 위해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확대하는 등 바이오·헬스 관련 규제를 풀고, 원격교육·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안전·건강·비대면 산업분야 규제 혁신에 나섭니다.

또, 산업단지와 핀테크, 전자상거래 등 주요 10대 산업분야는 중점적으로 규제를 혁신합니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방안을 담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먼저 코로나19 방역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난 규제부터 올해 3분기 중 정비할 예정입니다.

긴급 병상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구호용 의약품 등의 수입 요건 확인 면제 대상을 늘리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4분기에는 유전 질환과 암, 에이즈 등으로만 한정돼 있는 유전자 치료 연구대상을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확대하기 위해 생명윤리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을 20년에서 30년으로 늘리고, 사전고지를 도입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개발 등을 추진합니다.

생활화학제품은 안전관리를 개선하면서도 화학물질과 관련해서는 심사와 처리기간 단축을 핵심으로 하는 인허가 패스트트랙 확대 등의 방식으로 지원을 늘립니다.

정부는 또, 대학 원격수업 운영기준을 개선하는 등 규제를 풀고, 금융기관의 업무환경 변화를 고려해 망분리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원격교육과 재택근무를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물류센터 등을 확충하기 위한 입지 규제 완화와 스마트 건설 확대, 건설업체 의무교육 유예기간 마련도 함께 진행합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정책 신청과 심사 절차의 간소화, ICT·온라인화를 지원하고, 비대면 복지서비스 확대와 관련 규제 개선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디지털 신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 규제 완화에도 나섭니다.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이용하거나 제공하기 위한 세부 요건을 보완하고, 의료데이터의 가명처리 절차와 방법 등을 구체화합니다.

오는 7월에는 VR(가상현실)과 AR(증강현실) 관련 규제 혁파 로드맵을 내놓고, 9월에는 로봇 개발 지원과 안전기준 마련을 위한 규제 정비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다음 달부터 데이터와 AI(인공지능),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등 10대 산업분야별 규제 혁신 세부 추진방안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입니다.

의료기관 상호 관련 규제를 완화해 전문의가 전문과목 관련 신체부위 명칭을 병원 이름에 넣을 수 있도록 하고, 돋보기안경과 도수 물안경은 온라인 판매를 허용하도록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는 등 의료기관 관련 규제도 풉니다.

규제 샌드박스와 규제 자유특구 등 그동안의 규제 개선 관련 정책도 속도를 내, 국민체감도가 높고 기존 유사 사례로 안전성이 검증된 경우 올해 말까지 법령을 신속하게 정비할 방침입니다.

또, 규제 자유특구에서는 AI 기반 감염병 백신과 치료제 후보 물질 개발, 자율차·블록체인 등 비대면 신기술 관련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등 연구개발 실증사업을 확대 추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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