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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자회담

6차 회담(2 단계)

개요

개요
일시 및 장소 2007년 9월27일 ~ 30일(베이징)
각국대표
  • 천영우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 김계관 외무성 부상
  •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
  • 우다웨이 외교부 부부장
  • 사사에 겐이치로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 알렉산드르 로슈코프 외무부 차관

결과

전 달의 6자 수석대표회담과 5개 실무그룹회의를 통해 조율된 의제를 가지고 회의가 열려 진전 기대가 컸다. 그러나 2단계 조치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일정에 대한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상당한 진통도 예고됐었다. 결과적으로 2단계 이행 로드맵을 만들어 냄으로써 6자회담 틀 안에서의 북한 핵문제 해결이란 과제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게 됐다.

합의사항

2단계 조치 이행 로드맵 합의
· 북한 핵시설 불능화 2007년 12월31일까지 완료
· 북한 핵프로그램 신고 2007년 12월31일까지 제공
· 북한 핵물질, 기술 및 노하우 불이전 공약 재확인
· 북미관계정상화 공약 유지(테러지원국 해제 등 절차 시작)
· 북일관계정상화 노력
· 2.13합의에 따른 대북한 에너지 경제 인도적 지원 제공
· 6자외교장관 회담 개최

<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제2단계조치 합의문 전문 >

제6차 6자회담 2단계회의가 베이징에서 중화인민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일본, 대한민국, 러시아연방, 미합중국이 참석한 가운데, 2007년 9월 27일부터 30일까지 개최되었다.

우다웨이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 부부장, 김계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 부상, 사사에 켄이치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천영우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알렉산더 로슈코프 러시아 외무부 차관, 그리고 크리스토퍼 힐 미합중국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각 대표단의 수석대표로 동 회담에 참석하였다.

우다웨이 부부장은 동 회담의 의장을 맡았다.

참가국들은 5개 실무그룹의 보고를 청취, 승인하였으며, 2.13 합의상의 초기조치 이행을 확인하였고, 실무그룹회의에서 도달한 컨센서스에 따라 6자회담 과정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으며, 또한 평화적인 방법에 의한 한반도의 검증가능한 비핵화를 목표로 하는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였다.

Ⅰ. 한반도 비핵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9.19 공동성명과 2.13 합의에 따라 포기하기로 되어 있는 모든 현존하는 핵시설을 불능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의 불능화는 2007년 12월 31일까지 완료될 것이다. 전문가 그룹이 권고하는 구체 조치들은,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채택될 것이다. 여타 참가국들의 요청에 따라, 미합중국은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고, 이러한 활동을 위한 초기 자금을 제공할 것이다. 첫번째 조치로서, 미합중국측은 불능화를 준비하기 위해 향후 2주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방문할 전문가 그룹을 이끌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2.13 합의에 따라 모든 자국의 핵프로그램에 대해 완전하고 정확한 신고를 2007년 12월 31일까지 제공하기로 합의하였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Ⅱ. 관련국간 관계정상화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미합중국은 양자관계를 개선하고 전면적 외교관계로 나아간다는 공약을 유지한다. 양측은 양자간 교류를 증대하고, 상호 신뢰를 증진시킬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하고 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대적성국 교역법 적용을 종료시키기 위한 과정을 진전시켜나간다는 공약을 상기하면서, 미합중국은 미•북 관계정상화 실무그룹 회의를 통해 도달한 컨센서스에 기초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치들과 병렬적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공약을 완수할 것이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불행한 과거 및 미결 관심사안의 해결을 기반으로, 평양선언에 따라 양국관계를 신속하게 정상화하기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할 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일본은 양측간의 집중적인 협의를 통해,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을 공약하였다.

Ⅲ.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경제 및 에너지 지원

2.13 합의에 따라, 중유 100만톤 상당의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기전달된 중유 10만톤 포함)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제공될 것이다. 구체 사항은 경제 및 에너지협력 실무그룹에서의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될 것이다.

Ⅳ. 6자 외교장관회담

참가국들은 적절한 시기에 북경에서 6자 외교장관회담이 개최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참가국들은 외교장관회담 이전에 동 회담의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수석대표 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다

회담 경과

2007년 3월 6차회담(1단계)이 BDA 자금 반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음에 따라 북한의 거부로 결렬됐던 것을 완전히 정상화시킨 것으로 기록될 만하다.

  • 수석대표회의
    앞서 2007년 7월 베이징에서 6자 수석대표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합의한 원칙을 조율하고 다듬은 다음 6차 2단계 회담이 열리게 됐다.
    그러므로 회담은 개막 전부터 진전에 큰 기대를 모았다.
  • 실무그룹회의
    7월 수석대표회의 합의에 따라 5개 실무그룹 회의 개최(한반도비핵화, 미북 관계정상화, 일북 관계정상화, 경제․에너지 협력,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돼 비핵화 2단계 진행에 따른 구체적인 현안들을 조율했다.
  • 로드맵 작성 실무그룹 회의와 6자 간의 조율을 바탕으로 9.19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한 제2단계 조치에 합의했다. 이 합의는 매우 구체적인 것으로 2단계 조치 이행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 10.3 합의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토대로 문안 작성에 들어갔다.
    이번에는 일단 산회하고, 의장국인 중국이 합의 문안을 작성해 회담 참가국에 회람, 의견 조율을 거쳐 발표됐다.

주요쟁점과 결과

  • 쟁점
    2단계 조치의 두 축인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의 형식, 범위, 시한 등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이 최대 과제였다.
    또한 북한의 이런 조치에 대한 상응조치, 즉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적성국 교역법 적용 제외 등의 이행 문제도 핵심 쟁점이다.
  • 불능화
    불능화 대상, 방법, 이행 시한 등 구체적 사안을 결정하는 것이 과제였다.

    결과는
    ◆ 불능화 대상
    영변의 5MWe 실험용 원자로, 재처리시설(방사화학실험실) 및 핵연료봉 제조시설
    ◆ 불능화 완료시한
    2007년 12월 31일
    ◆ 구체적 방법
    모든 참가국들에게 수용 가능하고, 과학적이고, 안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또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원칙들에 따라 수석대표들에 의해 추후 채택키로 했다.
    ◆ 불능화 활동 주도
    미국이 불능화 활동을 주도하며 초기 자금을 제공한다.
    ◆ 전문가 그룹 북한 방문
    향후 2주 미국 주도로 전문가 그룹 북한 방문
  • 핵 프로그램 신고
    핵 프로그램 신고는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는
    - 완전하고,
    - 정확한 신고를 원칙으로 제시하고,
    - 신고 시한은 2007년12월31일까지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핵 프로그램 신고 범위와 방식 등 구체적 사안이 과제로 남겨지게 됐다.
  • 핵 확산
    핵 확산 문제는 미국은 의혹을 제기하고, 북한은 이를 부인하는 문제다. 그러므로 양측간의 의견 접근이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 물질, 기술 또는 노하우를 이전하지 않는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란 표현으로 정리하는 것으로 '넘어갔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언제든 다시 쟁점으로 부상할 수 있게 됐다.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북한이 가장 중요시하는 대목이다. 반면 미국으로서는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하는 것은 곧 북한에 대한 중요한 지렛대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절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였다.
    결론은 미국의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으로부터 해제하기 위한 과정을 '개시'한다는 표현으로 정리됐다. 역시 추후 사태의 진전, 즉 불능화의 진척, 핵 프로그램 신고 등과 연계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평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비핵화 단계에 진입할 수 있는 구체적 로드맵을 만들어냈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
1단계가 북한의 핵 시설 가동중단으로, 매우 '유보적'인 조치였다면, 2단계는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로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 발을 들여놓는 것이다.
그러므로 매우 민감하고 미묘한 문제가 산적해 있다.

6차회담(2단계) 결과 모든 것을 충족시키는 만족스런 것은 아니지만, 매우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온 것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북한의 핵 폐기를 향한 구체적인 조치를 열거하는 한편, 그 대가로 북한이 받게될 '상응조치'도 구체성을 띄게 됐다.

그러므로 불능화와 핵 프로그램 신고 이행시한을 2007년 말 명문화한 것은 이런 로드맵에 이행 동력을 더해 주려는 6자 회담 참가국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불능화의 기술적인 문제들은 전문가 그룹이 현장을 방문하고 북한측 전문가들과 논의도 거쳐야 하겠지만, 핵 프로그램 신고의 구체적인 사항이 추후 협의, 즉 북미 협의로, 미뤄졌다는 것은 제2의 BDA 문제가 될 수 있는 불씨가 남았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차 2단계 6자회담과 10.3합의는 북한 핵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기록될 만하다.

전망과 과제

10.3 합의로 북한 핵문제 해결은 급물살을 타게됐다. 실제 '행동' 단계에 돌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BDA 문제에서 보듯이 북한과의 협상에서는 언제든 예기치 못한 걸림돌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므로 과제란 바로 미래에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걸림돌을 치우는 일이다.

  • 불능화의 범위
    합의문에서 포괄적으로 핵 시설을 열거하고 있지만, 실제 어떤 장비와 부품, 설비를 포함하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불능화할 것인지 등은 전문가 그룹이 합의로 결정해야 할 문제다. 이 과정에서 언제든지 이견이 터져나올 수 있다.
  • 핵 프로그램 신고
    가장 복잡하고 미묘한 문제다. 북한과 미국의 치열한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불능화, 핵 프로그램 신고와 연계된 문제다. 여기에 비하면 경제•에너지•인도적 지원은 쉬운 문제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