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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결의안 17년 연속 채택

주간 핫이슈2021-11-18

ⓒKBS News

인권을 담당하는 유엔총회 산하 제3위원회는 17일 북한의 인권침해를 비판하고 개선을 촉구하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로써 북한 인권결의안은17년 연속 담당 위원회를 통과했다.


북한인권결의안

결의안은  ‘컨센서스’로 채택됐다. ‘컨센서스’란 회원국 중 아무도 표결을 요청하지 않아 표결 없이 안건을 채택하는 것으로 사실상 ‘전원동의’인 셈이다.

결의안 내용은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담은 것으로 이전과 거의 같고, 다만 올해는 코로나19 백신 공급을 위해 북한의 협력을 촉구하는 내용도 담긴 것이 특징이다. 또 미송환 전쟁포로와 그 후손에 대한 인권침해 우려도 올해 결의안에 처음으로 포함됐다.

결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와 “인권침해에 가장 책임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을 겨냥한 추가 제재를 고려하라고 권고했다. 2014년부터 8년 연속 포함된 이 문구는 북한 실권자인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결의안은 고문·자의적 구금·성폭력, 정치범 수용소, 강제실종, 이동의 자유 제한 등의 사례를 열거하면서 북한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밝혔다. 또  송환된 탈북자 처우, 종교·표현·집회의 자유 제약, 코로나19로 더 악화된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등에 대해서도 비난했다.

아울러 이산가족 상봉 재개와 일본인 등 납북 피해자 즉각 송환을 촉구하는 문구도 결의안에 담겼다.


백신 협력 촉구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결의안은 북한에 백신 공동 구매·배분을 위한 국제 프로젝트인 코백스(COVAX) 등 관련 기구와 협력해 백신을 적시에 공급·배포할 것을 촉구했다. 또 백신 배포를 위해 국제단체 직원들의 진입과 인도주의 구호물자의 수송을 우선시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결의안은 “북한의 위태로운 인도주의 상황이 코로나19 대유행의 부정적 영향과 계속되는 국경 봉쇄로 악화한 것에 대해 매우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의미와 전망

이번 결의안은 EU 회원국들이 주도했으며 한국은 3년 연속 공동제안국에서 빠졌으나 컨센서스에는 동참했다. 외교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 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설명했다.

2005년 이후 매년 채택된 북한인권결의안은 12월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돼 채택될 예정이다. 결의가 이뤄진다고 해서 구속력이 있어서 당장 어떤 개선 조치를 강제할 수는 없지만 언젠가 실제 단죄할 수 있는 법률적․역사적 기록이 될 수 있다.

제3위원회 결의안은 또 북한의 인권과 인도주의 상황 개선을 위해 “외교적 노력을 권장하며, 남북 대화를 포함한 대화와 관여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이에 대해 열거된 인권침해는 북한에 존재하지 않고, 결의안은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일 뿐이라며 반발, 인권 상황에는 어떤 개선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