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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 "대체복무제 도입 위해 병역법 개정 서둘러야"

뉴스2005-12-27

양심적 병역 거부를 인정하고 대체 복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26일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히고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기 위해 병역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평화네트워크, 문화연대 등 35개 시민사회단체 모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인권위가 늦은 감이 있지만 당연한 결정을 내렸다고 평가하고, 지난해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도 대체복무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인정한 만큼 국회가 대체복무제 입법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입법이 완료될 때까지 병역 거부 문제로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들의 재판을 무기한 연기하고, 이미 형을 마친 병역거부자의 사면과 복권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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