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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法 "혐의 소명 전 긴급체포는 위법"

뉴스2006-09-09

검찰이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소명하기도 전에 조사 중인 참고인을 긴급체포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3부는 위증 교사 등의 혐의로 긴급체포한다는 검사의 고지를 무시한 채 검찰 조사를 받던 자신의 사무장을 외부로 데리고 나갔다가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 박 모 씨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사무장을 긴급체포하려고 할 당시 혐의를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긴급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박 씨가 사무장에 대한 체포를 막는 과정에서 검사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며 상해죄 부분도 유죄라고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변호사 박 씨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던 사무장의 전화를 받고 검사실에 찾아가 "지금부터 긴급체포하겠다"는 검사를 몸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사무장을 외부로 데리고 나갔다가 폭력행위처벌법 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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