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생리대 포름알데히드 기준 위반"
국회 보건복지위 안명옥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올 상반기 의약외품 품질 부적합 판정내용을 분석한 결과 모 회사의 1회용 한방 생리대 제품 6개가 포름 알데히드 기준규격을 어겨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또 식약청이 해당제품에 대해 15일 동안의 제조업무 정지 처분만 내리고 해당회사에 자진회수하도록 했지만 회수율이 31.9%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안 의원은 새집증후군의 원인물질로 알려진 포름알데히드는 두통과 피로, 피부발진 등을 유발하며 장기간 노출될 경우에는 암과 유전자 돌연변이 등을 일으킬 수 있는 유해물질로 알려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안 의원은 1회용 생리대에 대한 규제기준과 안전관리 지침이 너무 느슨하다며 규제와 처벌기준을 강화해 여성 건강을 지키는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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