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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 결론 못내

뉴스2007-01-19
체세포복제배아연구 허용 여부 결론 못내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가 19일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허용 여부를 논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심의위원회는 19일 생명윤리계 민간위원 5명과 과학계 민간위원 5명 등 모두 10명의 민간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의견절충을 시도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민간위원들은 체세포복제 배아 연구와 같이 중요한 사회적 문제를 보건복지부가 올린 `한시적 금지안'과 제한적 허용안을 놓고 서면 의결 방식으로 표결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시적 금지안은 수정란 배아줄기세포연구를 통해 기초기술을 쌓을 때까지 복제 배아연구 허용을 미루자는 안인 반면 제한적 허용안은 일단 복제배아연구를 허용하되 몸에서 떼어낸 난소에서 채취한 난자 등으로 연구 대상을 한정하자는 내용입니다.

국가생명위원회는 다음달 말이나 3월초에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합의점을 찾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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