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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불법도청금지관련법안 제출키로

뉴스2005-08-04

한나라당은 안기부 도청록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의 정치관여와 직권남용금지, 불법도청금지 등을 명백히 규정한 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강재섭 원내대표는 4일 상임운영위원회의에서 국정원 직원의 불법도청과 관련해 파격적인 엄벌조항을 신설하고 직원이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했을 때 업무상 비밀 누설 조항에 포함이 안되도록하고 일반인이 신고했을 때는 포상할 수 있도록 국정원법과 국정원직원법,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 원내대표는 또 현재도 불법 도청이 이뤄지고 있다는 여론이 60 % 가 넘는다면서 노무현 대통령은 앞으로 도청을 뿌리뽑고 이를 어길 경우 강력히 처벌하겠다는 선언을 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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