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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 국군포로들,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뉴스2020-07-07
탈북 국군포로들, 북한·김정은 상대 손배소 승소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북한과 김 위원장이 공동으로 한 씨와 노 씨에게 각각 2천1백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씨 등은 6·25 전쟁에 참전했다가 북한군의 포로가 돼 정전 후에도 송환되지 못한 채 노동력을 착취당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2016년 10월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탈북하기 전까지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북한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과 김 위원장이 위자료 6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행위가 우리 민법 제750조에 따라 불법이고, 정전 협정상의 포로 송환 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전쟁포로의 대우에 관한 제네바 제3협약도 어겼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노예제를 금지하는 국제관습법과 강제 노동 폐지를 규정한 국제노동기구(ILO) 제29호 협약에도 위반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이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상속받는 지분은 전체 6억 원 가운데 2천1백만 원 정도로 파악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여, 북한과 김 위원장에게 상속분에 해당하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불법행위가 이뤄진 기간, 불법행위의 내용, 이로 인해 한 씨와 노 씨가 겪었을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해 보면, 위자료의 전체 금액은 이들이 주장하는 6억 원은 된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는 선고가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판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김정은에 대해 우리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고 손해배상을 명한 국내 최초의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국내에 있는 탈북 국군포로 21명에 대해서도 소송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에 아직 3백 명에서 5백 명가량의 국군포로가 생존해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들을 국내로 데려오기 위한 국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또, 판결이 확정되면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앞서 법원에 공탁해 둔 북한에 지급할 저작권료 약 20억 원에서 위자료를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탁금은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 2005년 북한 '저작권 사무국'과 체결한 협약에 의해, 조선중앙TV 영상을 비롯한 북한 저작물에 대해 낸 저작권료입니다. 위원회는 앞으로 이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해 채권 압류와 추심 절차를 밟을 계획입니다.

재판은 한 씨와 노 씨 측 변호인이 지난해 3월 공시송달을 신청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본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공시송달은 피고가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소장을 접수한 지 약 2년 8개월 만인 지난해 6월 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고, 3년 9개월 만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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