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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손해배상 하라”…법원 첫 판단

뉴스2020-07-08
“북한·김정은, 탈북 국군포로에 손해배상 하라”…법원 첫 판단

북한 정권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강제노역을 당한 탈북 국군포로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영아 판사는 7일, 국군포로 출신 한 모 씨와 노 모 씨 등 2명이 북한과 김 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북한군 포로가 된 한 모 씨와 노 모 씨는 50년 가까이 탄광에서 가혹한 노동에 시달리다 일흔 살 노인이 돼서야 북한을 탈출했습니다.

이들은 북한의 불법 행위로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며,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공시송달을 거친 3년 9개월간의 재판 끝에 국군 포로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강제 노역 기간과 내용, 이로 인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면 한 씨 등이 청구한 위자료 전액이 인정된다는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 공동으로 2천백만 원을 각각 한 씨와 노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변호인단은 북한이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우리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해서 판결을 선고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며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직접 위자료를 받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법원 '공탁금'을 압류해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안을 곧바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대북 제재로 북한 송금이 막히자, 조선중앙TV 등에 지급할 저작권료가 법원에 맡겨져 있는데 이에 대한 채권 압류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국내에 있는 나머지 국군포로 21명에 대한 소송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북한에 남은 수백 명의 국군포로를 하루빨리 송환할 수 있도록 국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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