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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는 유보

뉴스2020-08-27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입법예고...'북한 주민 접촉신고 간소화'는 유보

통일부가 30년 만에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려고 했던 방침을 유보했습니다.

통일부는 27일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조정 명령으로 중단되는 경우 기업을 지원할 근거 조항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개정안은 "국제 합의 등 사유로 조정 명령을 통해 교역을 중단하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로 인해 교역이 상당 기간 중단된 경우 경영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또 남북 협력사업의 주체로 기존 '법인·단체를 포함하는 남북 주민'에 '지자체'를 추가했고,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위원 정수를 기존 18명에서 25명으로 늘려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하도록 했습니다.

반면 앞서 통일부가 1차 개정안 발표 시 주요 사항으로 꼽았던 북한 주민과의 우발적이고 단순한 접촉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고 수리 절차를 없애겠다는 내용은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한이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인 동시에 '반국가단체'라는 이중적 지위에 있는 이상 아직은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향후 남북관계 진전 등 상황을 보고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통일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10월 6일까지 여론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연내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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