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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단체 "북한, 미결수에 학대·고문 등 인권침해"

뉴스2020-10-19
국제인권단체 "북한, 미결수에 학대·고문 등 인권침해"

북한 사법당국이 범죄 혐의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지 않은 미결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만연하다는 국제인권단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는 19일 '북한의 끔찍한 미결구금제도' 보고서를 발간하고 그 내용을 소개하는 웨비나를 했습니다.

보고서는 2011년 이후 북한의 심문·구금시설을 경험한 탈북민 22명과 이들 시설에서 일했거나 관련이 있는 전직 북한 당국자 8명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습니다.

이들은 좁고 비위생적인 구금시설에서 학대와 고문, 구타가 있었으며 일부 여성은 성희롱과 강간을 당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보고서는 "이들의 경험과 다른 증거는 고문, 굴욕 주기, 자백 강요, 굶주림, 비위생적인 환경, 최악의 처우를 피하기 위한 연줄과 뇌물의 필요가 근본적인 특성임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북한 사법제도가 공정한 재판과 묵비권, 무죄 추정의 원칙 등 국제사회에서 통용되는 피의자의 권리를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 법에도 피의자 권리에 대한 언급이 있지만, 모호하게 표현됐고 명확한 정의가 없어 법 집행 당국의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북한 축산공무원 출신으로 2011년 탈북한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이날 웨비나에서 "북한에도 법이 있지만, 수령의 지시와 당의 정책이 법 위에 있으며 그들의 지시에 따라 법과 다른 처벌을 해도 제어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북한에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사법부를 구성해 당과 최고영도자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와 균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 구금시설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고, 고문, 성폭력, 중노동, 학대 등 비인도적인 대우를 중단하라고 했습니다.

한국, 미국, 일본, 유럽연합(EU), 유엔 등 국제사회에는 북한이 보고서의 권고를 수용하도록 압박하고 북한 내 인권 상황을 기록·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원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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