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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코로나에 비상방역법 제정…1급·특급·초특급 3단계 분류

뉴스2020-10-20
북한, 코로나에 비상방역법 제정…1급·특급·초특급 3단계 분류

코로나19 방역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북한이 비상방역 법안을 새로 내놨습니다.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은 20일 '비상방역법의 중요 내용에 대해' 기사에서 비상방역 등급 구분과 조직, 통보체계, 세부 규정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신문에 따르면 비상방역 등급은 전파 속도와 위험성을 따져 1급, 특급, 초특급으로 나눕니다.

남한에서 거리두기 3단계를 나누듯 북한에서도 방역 등급을 분류한 셈입니다.

1급은 국내 유입 가능성이 있어 국경 통행 및 물자 반입을 제한하거나 국내 발생지역에 대한 이동을 제한해야 하는 경우를 뜻합니다.

특급은 국경이나 국내 전염병 발생지역을 봉쇄하고 방역사업을 진행해야 하는 경우, 초특급은 지상·해상·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하고 모임과 학업을 중지하거나 국내 지역을 완전히 봉쇄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북한이 현재 국경 및 연안을 완전 봉쇄하고 있으며, 지난 7월에는 월북한 탈북민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개성시를 봉쇄했던 것을 고려하면 북한의 방역등급은 '초특급'까지 격상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방역등급을 정하고 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하는 조직은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로 규정했습니다.

위원회는 전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중앙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하며, 지휘부가 국가 비상 방역대책안을 작성하고 선제 조치를 통해 전염병 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합니다.

또 방역사업은 신속기동방역조와 봉쇄조, 치료조로 나뉘어 진행합니다.

전염병 의심자가 있으면 신속기동방역조를 급파해 검체를 채취하고 검사를 진행합니다.

양성 판정 시 실시간 검사로 환자와 접촉자에 대한 2차 검사를 시행합니다.

1차 양성 판정 직후 발생지역에 대한 긴급비상 방역에 나서고 봉쇄도 진행합니다.

발생·격리지역 오물·하수·변은 소독하도록 했습니다.

전염병 환자와 의심 진단을 받은 사람을 격리시설에 후송해 치료를 받도록 하고, 정해진 기간까지 격리합니다.

격리 해제는 지휘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비상방역법 적용 대상에는 기관, 기업, 단체는 물론 북한 내 외국인도 포함됩니다.

외국인 가운데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해당 나라로 출국시키되 격리 대상이라면 해제 후에 출국을 허가하도록 했습니다.

북한은 지난 4월 코로나19로 '전염병 예방법'을 수정·보충했지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아예 관련법을 별도로 제정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정 시점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민주조선이 이 법을 소개하며 '80일 전투'와 '당 제8차 대회'를 언급한 것을 보면 꽤 최근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Photo : YONHAP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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