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소송제, 집단소송제 도입 무산
대통령 산하 사법개혁추진위원회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국민소송제 도입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현 단계에서 바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결론을 내려 입법을 추진하지 않고 대신 정책 건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집단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개별 소송을 내지 않고 집단 소송을 통해 구제받도록 하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배상제도, 기업내 법률가제도, 하급심 강화 방안 등도 장기 검토 과제로 분류돼 도입이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사개추위는 국민소송제와 등 사법개혁 장기 과제 5건에 대해 장기적으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책보고서를 채택하고 논의를 종료했습니다.
한편 사개추위는 지금까지 단기 검토 과제로 분류된 안건 가운데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와 국민의 재판참여제도,
형사사법 개선 등에 대해서는, 의결을 거쳐 국회에 법률안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개추위는 오는 11월 본회의에서 재판 외 분쟁처리 제도와 법률구조제도, 노동분쟁해결제도 등 나머지 장기 과제에 대한 의결을 시도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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