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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월 미만 소 광우병 위험 알고도 수입 재개"

뉴스2006-09-19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에서도 광우병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쇠고기 수입을 재개하기로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8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서 '30개월 미만 소의 광우병 증상 발생률이 0.05%로 알려졌다'고 밝힌 농림부 보고서를 공개하고, 정부가 30개월 미만 소도 광우병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수입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강 의원은 또한,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이 발병한 사례가 24건 보고된 사실을 토대로 20개월 이하로 수입 기준을 강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농림부는 국제수역사무국이 30개월 이하 소의 살코기는 수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에 수입되는 미국산 쇠고기는 살코기로만 제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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