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 3분의 1, 제대로 통보 안돼"
검찰 등 관계 당국이 출금 당사자에게 출금 사실을 통보하지 않는 비율이 전체의 3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무부가 국회 법사위 선병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출국금지된 5천 175명 가운데 서면으로 이 사실을 통보받지 못한 사람이 33%인 천6백 8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올해 8월까지 출금된 3천397명 가운데 30% 가까운 천17명도 역시 서면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3조에는 국가안보나 공공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당사자에게 출금 이유와 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게 돼있습니다.
선 의원은 검찰이 수사 편의를 위해 서면통보 예외조항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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