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국제 수준 연구윤리지침 마련해야
올 연말까지 대학과 학술단체들은 연구부정행위의 유형과 징계 등을 담은 국제수준의 연구 윤리지침을 만들어야 합니다.
교육부가 위촉해 지난해 9월 구성된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15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권고문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권고문을 보면 대학과 학술단체가 연구부정행위의 기준과 조사절차, 징계 등을 담은 국제 수준의 연구 윤리 지침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고 연구자들 대상으로 윤리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특히 정부에게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활동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는 8월 연구 부정행위의 기준모델을 만들어 각 대학에 제시하고,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내년부터 학술연구조성사업자를 선정할 때 가감점을 주는 등 제재를 내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연구윤리확립추진위원회는 지난해 10월부터 한달 간 218개 대학과 280개 학회를 대상으로 연구윤리실태를 조사한 결과 연구윤리심의 위원회는 28개 대학과 14개 학회에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구윤리 관련 강령이나 규정 등을 하나라도 갖춘 대학은 34개, 학회는 63개로 조사됐습니다.
연구윤리교육은 217개 대학 가운데 8개 대학에서 280개 학회 중 21개 학회에서만 이뤄지고 있어 연구 윤리 예방교육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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