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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외교부, 김덕홍씨 여권 발급해줘야"

뉴스2007-05-03
법원

황장엽 전 조선노동당 비서와 함께 1997년 한국으로 망명했던 김덕홍 전 여광무역 사장이 외교통상부를 상대로 낸 여권발급거부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서울고법 특별7부 김대휘 부장판사는 3일 김씨가 외교부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외교부는 지난해 1월 16일 김씨에 대해 내린 여권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1심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했습니다.

김씨는 2003∼2004년 미국 모 재단과 연구소로부터 방문 초청을 받았지만 탈북 고위직 인사로서 지속적인 신변 위해 협박이 있어 국가기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외교부가 여권 발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내 지난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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