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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낙태죄, 역사속으로...제정 66년만에 폐지 결정

2019-12-31



형법상 낙태죄가 1953년 제정된 후 66년 만에 사실상 폐지된다.

헌재는 4월11일 한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자기낙태죄’란 형법 269조에 의거해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는 형법 270조에 의해 ‘동의낙태죄’로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헌재는 “태아의 생명보호라는 공익에 대해서만 일방적이고 절대적인 우위를 부여해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헌재의 결정은 낙태죄 규정에도 불구하고 낙태가 공공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현실과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모자보건법과의 괴리 등을 고려한 것이다.

헌재는 그러나 낙태죄 규정을 곧바로 폐지해 낙태를 전면 허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

Photo :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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