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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2.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

2017-12-31

박근혜 대통령 파면과 국정농단 재판





헌법재판소는 3월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렸다.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의한 파면이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9일 박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해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회부했다.
헌재의 탄핵심판은 순조롭지 않았다. 1월3일 첫 변론부터 박 전 대통령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헌재는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핵심 인물 증인 신문에 집중했다. 또 박한철 헌재소장이 1월 31일 퇴임,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아 심리를 주재하는 상황도 빚어졌다.



헌재는 일주일에 세 번 변론기일을 여는 등 강행군 끝에 3월10일 파면 결정을 내림으로써 탄핵심판은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물러나고 조기 대통령선거가 치러졌다.
한편 대통령 탄핵을 몰고 온 국정농단 수사 결과 박 전 대통령은 파면 후 검찰에 구속돼 4월17일 기소됐다. 재판은 5월23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0월 법원의 구속 연장에 반발해 재판 거부를 선언했고, 변호인단도 총사퇴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국선 변호인 5명을 지정하고 궐석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또 국정농단 사건의 ‘몸통’ 최순실 씨를 비롯,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이전 정부 고위 인사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도 재판을 받고 있으며, 유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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