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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프로그램

5.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과 적폐 수사

2018-12-26



적폐 청산은 2018년에도 중단 없이 진행됐다.
2017년에는 그 초점이 박근혜 정부 시대에 맞춰졌다면, 2018년에는 이명박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갔다는 점이 차이라면 차이다.
검찰 수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실소유주 의혹에서 출발했다.
이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인 2007년부터 제기돼 온 것으로 모든 부패 고리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것이었다.
검찰의 수사망이 조여오자 이 전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항변했으나 무위로 돌아갔다.
오히려 측근들이 등을 돌리고 다스의 전직 임직원들이 입을 열면서 결국 이 전 대통령은 3월 350억 원대 다스 자금 횡령, 110억 원대 삼성 뇌물수수 등 16가지 혐의로 구속됐다.



1심 재판부는 5개월의 심리 끝에 이 전 대통령이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결론을 내리고 징역 15년,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등의 중형을 선고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김진모 전 민정수석비서관 등 측근들도 기소돼 처벌을 받았다.

Photo : Yonhap News, KBS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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