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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핵안전협정

2007-06-18

뉴스



핵사찰의 근거가 되는 NPT 가입국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간의 협정.
핵물질·시설·기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 수단이다.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자국내에 보유하고 있는 모든 핵물질에 대해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사찰을 받게 된다. NPT 가입국의 의무로서 가입 후 18개월 이내에 체결토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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