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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북방한계선 NLL

2007-07-26

뉴스

북방한계선(北方限界線/Northern Limit Line). 약칭 NLL.

1953년 정전 직후 마크 클라크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 북한과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설정한 해상경계선. 유엔사령부가 한국 선박이나 비행기가 북방한계선을 넘어서는 사고에 대비해 경고하는 기능으로 서해 상에 설정한 선(線)이다. 대략 북방한계선 남쪽 1∼15㎞ 구역. 유엔사령부 교전규칙은 이 지역에 들어오는 적의 비의도적 침범에 의한 상호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적이 먼저 무력을 사용하지 않는 한 총격을 자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은 북방한계선을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다. 1992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의 해상 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 해상 불가침 구역은 해상 불가침 경계선이 확정될 때까지 쌍방이 관할해온 구역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해의 북방한계선이 문제가 되는 것은 어족이 풍부한 어장, 그리고 북쪽으로 한참 올라가 있는 서해 5도가 북측을 들여다보는 형국이기 때문. 북한은 육지에서 12해리까지를 영해로 주장하며 여기에는 서해 5도가 포함된다.

북한이 묵시적으로 인정해 왔으나 월선사태는 끊임없이 빚어져 남북 해군의 교전, 납치 등이 발생한 바 있다. 특히 북한은 최근 NLL 불인정 입장을 내세우며 새로운 해상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1999년 6월 연평해전, 2002년 6월 서해교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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