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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출장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동포알림방 l 2021-05-14

한민족네트워크

ⓒ Getty Images Bank

앞으로 해외 출장시 백신 우선 접종을 확대한다는 소식,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가 시범 운영된다는 소식, 입국 불허 외국인의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가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된다는 소식, 마지막으로 법무부가 국내 동포 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 센터’ 운영 기관을 공모한 소식 등을 서남권글로벌센터  생활지원팀의 신승훈 과장과 알아본다. 


국외 출장시, 백신 우선 접종 확대 

정은경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 추진단장은 이달 10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5월 3일부터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에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국제기구의 파견자와 동반 가족을 대상으로 국외 출장 시 예방접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전까지는 국외 방문이 필요한 필수 공무 출장 그리고 중요한 경제활동 및 공익적 목적의 해외 출국자에 대해 해당 부처의 심사와 질병관리청 승인을 거쳐 예방접종을 맞을 수 있었다.접종대상자는 장기파견자의 경우, 재외공관 부임자·고용휴직 공무원 및 동반 가족으로 제한했으나, 이달부터는 공기업, 공공기관, 민간기업의 1년 이상 장기 파견 해외지사 주재관 또는 국제기구 파견자와 동반 가족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필수 활동 목적 출국자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원칙이나, 희귀 혈전증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30세 미만 대상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2차접종 완료(접종간격 4~12주)가 불가한 불가피한 출국 일정자 등의 경우 화이자 백신을 접종한다.정부는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에 한 해 인근 국가에서 자가격리를 면제받고, 국내 입국 시 자가격리를 면제해주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현재 각 국별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하는 방식의 통일성, 입증 절차 등 실무적인 사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관련해 정 단장은 "우리나라하고 왕래가 많은 나라부터 상호 인정하는 범위 그리고 상호 인정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며 "절차가 마련되는 대로 자가격리 면제 부분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5월 3일부터 전자여행허가제(K-ETA) 시범운영

법무부는 금년 5월부터 무사증 입국 외국인을 대상으로 전자여행허가(ETA, Electronic Travel Authorization) 제도를 시범 운영중이다.

ETA 제도는 외국인이 사증 없이 입국하고자 할 때 사전에 방문국 홈페이지에 개인 및 여행 관련 정보 등을 입력하고 해당국가의 여행허가를 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금년 4월까지 관련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8월간 시범운영을 거쳐, 9월부터 제도를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다만,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현재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21개 국가(미국 포함) 국민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할 예정이다. 따라서, 향후 한국을 무사증 입국코자 하는 미국인의 경우 출발국 공항 항공기 탑승 최소 24시간 전까지 「대한민국 ETA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ETA를 신청해야 한다. 


입국불허 외국인 머무는 ‘공항 출국대기실’ 국가가 운영한다

법무부가 입국불허 외국인의 공항 출국대기실 운영 주체를 민간에서 국가로 전환하기로 했다.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0년 만이다.

법무부는 외국인 송환 업무의 효율적 처리와 인도적 처우 향상을 위한 정책이라고 했다. 다만 여권이나 입국 사증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을 비행기에 태우는 등 운수업자의 잘못으로 입국불허된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이 출국할 때까지 운수업자가 관리 비용을 부담하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이 난민 인정 심사나 관련 소송으로 장기간 대기하거나 노약자나 영유아 등 인도적 처우가 필요한 경우 공항 보안구역 밖에 별도 시설을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전국 8개 국제공항(인천·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양양·무안)에 출국대기실이 설치되어 있으며, 인천공항에서는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2002년부터 시설은 법무부에서 제공하고, 관리책임은 항공사운영위원회(AOC)에서 부담해오고 있으며, 연간 약 4만 3천명(1일 평균 117명)의 입국불허 외국인이 이용하고 있다. 

법무부는 “국가가 출국대기실을 운영하면 시설을 개선하고 정상적인 식사를 제공할 수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국회 논의과정에 참여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시설·인력을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동포 적응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 운영기관 공모

법무부는 국내에 사는 각국 동포들의 우리 사회 적응을 돕는 동포체류지원센터를 운영할 기관을 공모했다. 

지원자격은 최근 3년 이내 국내 체류동포에 대한 고충 및 취업상담 등 사회적응 지원 경험이 있고, 아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로 제한했다. 

선정된 기관은 올해 7월부터 2023년 6월까지 동포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을 지원하고, 관련 정책을 홍보하는 업무 등을 맡게 되며, 심사 결과는 6월 21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와 하이코리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참고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지정된 동포체류지원센터는 고려인마을(사단법인), 너머(사단법인), 다문화마을(사단법인), 중국동포지원센터(비영리단체), 한중사랑교회(사단법인), 한중교류협회(비영리단체), 한민족연합회(비영리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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