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Go Top

이슈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

2020-05-27

뉴스

ⓒKBS News

통일부는 26일 대북 접촉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협력사업 주체로 명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 정부 입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온라인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 입법 절차를 거쳐 연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북한 주민 접촉 절차 간소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통일부 장관에게 신고만 하면 효력이 발생토록 하는 등 북측 주민 접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특히 현행법상의 ‘수리 거부’ 조항이 삭제된다. ‘수리 거부’란 통일부 장관이 접촉 신고를 받은 뒤 남북 교류협력이나 국가안전 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해칠 명백한 우려가 있는 경우 신고의 수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북한 주민 접촉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사후 신고의 요건도 현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서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로 기준을 완화하고, 신고 대상도 교류협력 사업 추진 목적으로 한정한다. 이에 따라 해외여행 중 우연히 북한 주민을 만났을 때, 이산가족 또는 탈북민이 북한 내 친지와 안부 목적으로 단순 연락했을 때, 연구목적의 일회성 접촉 등은 신고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지자체 협력사업 주체 명시 등

개정안은 또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했다. 현행법상으로는 법인과 단체만 협력사업 주체로 명시돼 있어, 지자체는 관련 단체나 중개인을 통해서만 대북 협력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나 법이 개정되면 직접 나설 수 있게 된다.

대북 물품 반출입의 경우에도 관련 사항을 통일부 장관에게만 신고하면 관세법상 신고를 갈음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족 내부거래’의 특수성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반출·입 물품의 수량 등이 신고 내용과 다를 경우, 밀수로 보고 관세법에 따라 처벌하던 것도 협력법을 적용, 제재가 가벼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이 밖에 법인·단체가 북한에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고, 모범 업체에 대해선 우수교역업체로 인증해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또 경협기업에 공적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정부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에 따른 피해를 본 업체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배경과 의미

통일부가 제정 30년을 맞은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에 나선 것은 문재인 정부가 강조하는 ‘독자적 남북협력’에 속도를 내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는 관측이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미간의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코로나19 책임론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이 대립이 격화되는 이른바 ‘신냉전’으로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거듭 제안하고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서 해나가자”며 남북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즉 북미 대화 교착을 남북 협력으로 풀어나가려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이같은 제안에는 침묵하면서 오히려 한국의 ‘신북방정책’을 맹비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협력법 개정 추진은 당장의 현실보다는 남북교류협력에 동력을 더하고 향후 남북관계가 활기를 되찾을 때를 대비해 필요한 법적 근거를 재정비하는 의미란 분석이다.

Close

우리 사이트는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쿠키와 다른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트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당신은 이 기술들의 사용과 우리의 정책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