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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대북전단금지법과 국제사회 우려

2020-12-24

뉴스

ⓒYONHAP News

외교부는 22일 대변인 정례 브리핑을 통해 미국 국무부가 언론 질의를 통해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대해 우회적 우려를 표현한 것과 관련해 미국 측에 법 취지를 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대북전단금지법은 탈북자단체, 북한인권단체 등이 북한에 전단을 날려보내는 것을 금지하는 법으로 미국과 국제사회 일각에서 자유와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대북전단금지법

대북 전단은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내용과 함께 관련 영상 등이 담긴 USB, 1달러 지폐 등이 대형 풍선에 실려 북한으로 날아가 살포된다. 

이에 대해 북한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특히 대북 전단 살포를 문제 삼아 한국 정부를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고사총 사격,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무력으로 대응한 사례도 있다. 그동안 정부는 경찰력 등을 동원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아 왔지만, 충돌만 빚었을 뿐, 살포 행위 자체를 완전히 막지는 못했다.

이에 따라 접경지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됐고, 정부는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국민의 안전에 우선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 대북전단살포법은 자유를 제한하고 북한 인권을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특히 접경지 주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이라는 것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이란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을 가리키는 것이다. 개정법에 따르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다.


논란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상당한 우려가 제기됐다. 미국 의회 의원들의 성명 발표, 우려 표명이 이어졌고,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대북전단살포금지법 시행 전 재고를 권고하기도 했다.

미 국무부는 21일 이 문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해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이 계속 이뤄져야 한다며 우회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미국 정부 측에서는 이 외에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최근 방한 기간 미 행정부의 우려를 비공식적으로 전달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칼럼을 통해서 주장했다. 또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도 강창일 주일대사 내정자와 오찬에서 관련 문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국내에서도 제정 단계에서도 큰 논란을 빚었다. 북한 인권과 표현의 자유 침해라는 것이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관련법 개정 저지에 나서기도 했으나 여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정부 입장과 전망

정부는 이같은 반대에 대해 입법 취지를 오해한데서 비롯된 것이라며 소통을 더욱 강화해 폭넓은 이해를 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부는 주한외교단을 대상으로 질의응답 형식의 자료를 통해 입법 취지를 자세히 설명했다.

그러나 향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다소 불편한 상황이 예상되기도 한다.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현 정부보다 인권 이나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에 대해 더 민감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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